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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5-12-16 11:45:47
첨부 #1 모자보건법_개정안(남인순_난임).hwp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10. 17.
발 의 자 : 남인순ㆍ정성호ㆍ정청래이학영ㆍ이목희ㆍ박광온윤후덕ㆍ김성곤ㆍ인재근김기준ㆍ송호창ㆍ박민수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지만 늦은 결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사회ㆍ환경적변화로 인하여 정상임신이 어려운 난임(難姙)인구가 2008년 16만 5천여명에서 2012년에는 19만 1천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난임인구의 증가로 난임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난임시술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의료행위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규정만을 두고 있어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제13호 신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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