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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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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는 학회 운영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제5조(종 별)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으로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3. 준회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제6조(입 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제10조(임 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선출 규정: 회장은 명예회장단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무의 분담)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4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다.
결원으로 보충되거나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직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인준 및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제22조(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23조(회 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 회칙은 202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2003년 2월 28일
개정일자: 2013년 8월 24일
개정일자: 2014년 2월 22일
개정일자: 2023년 2월 19일

제 1장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의 대학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행하며 따라서 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제5조(종 별)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제6조(입 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제10조(임 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무의 분담)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4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무방하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직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현재수의 3분의 1 이상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제22조(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23조(회 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2003년 2월 28일
개정일자: 2013년 8월 24일

제 1장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의 대학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행하며 따라서 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제5조(종 별)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제6조(입 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제10조(임 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3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는 회장 및 부회장 포함) /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회의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무의 분담)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4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무방하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직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현재수의 3분의 1 이상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제22조(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23조(회 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