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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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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는 학회 운영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제5조(종 별)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으로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3. 준회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제6조(입 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제10조(임 원)
①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직전회장 : 1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 감사 : 2명
② 회장, 부회장 및 직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부회장이 승계하며, 별도의 선거 및 인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부회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의2(회장단의 구성)
① 회장단은 부회장, 회장 및 직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부회장은 차기회장(President-Elect)을 겸한다.
③ 회장단의 각 직위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동일한 직위에 중임할 수 없다.
④ 부회장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회장으로, 회장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직전회장으로 각각 승계하며, 승계 시 별도의 선거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부회장의 선출
① 부회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직전회장·회장 및 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회장단과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 이상을 회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은 이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④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후보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온라인 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선거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투표 참여로 성립하며, 투표에 참여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⑦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6항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투표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는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⑨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후보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1조의4(부회장의 자격요건)
① 부회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회 정회원으로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여 온 자
2. 본회의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학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험이 있는 자
3. 보조생식의학 분야에서 진료 또는 연구를 수행하여 온 자로서, 해당 분야의 임상 전문성과 학술적 업적을 갖춘 자
4. 본회의 학술대회 및 주요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온 자
5. 학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기에 적합한 전문적 신망과 공적 책임성을 갖춘 자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학회 활동의 지속성 및 기여도
2. 이사·위원회 위원장 등 학회 leadership의 수행 실적
3. 보조생식의학 분야의 임상 전문성
4. 연구 및 학술활동의 성과와 학문적 위상
5. 전공의·전임의 및 배아연구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기여
6. 보험·정책·대관 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경험
7. 국제학회 활동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8. 학회 발전을 위한 비전과 중장기 사업의 실행 역량
9. 이해상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본회 또는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그 효력이 지속 중인 자
2.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그 효력이 지속 중인 자
제12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직전회장은 학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12조의2(회장의 궐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잔여임기는 회장으로서의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직전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무의 분담)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하며, 회무를 분담하는 이사는 해당 업무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제14조(임 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다. 다만, 회장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다.
② 결원으로 보충되거나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직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부회장의 선출 및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회장단의 선출 등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부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다만,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준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제22조(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23조(회 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26년 8월 30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임기 만료와 동시에 직전회장이 된다.
③ (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회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부회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최초의 부회장 선출) 최초의 부회장은 이 회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제11조의3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정일자: 2003년 2월 28일
개정일자: 2013년 8월 24일
개정일자: 2014년 2월 22일
개정일자: 2023년 2월 19일
개정일자: 2026년 8월 30일

제 1장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는 학회 운영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제5조(종 별)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으로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3. 준회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제6조(입 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제10조(임 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선출 규정: 회장은 명예회장단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무의 분담)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4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다.
결원으로 보충되거나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직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인준 및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제22조(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23조(회 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에 기술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 회칙은 202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2003년 2월 28일
개정일자: 2013년 8월 24일
개정일자: 2014년 2월 22일
개정일자: 2023년 2월 19일

제 1장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의 대학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행하며 따라서 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제5조(종 별)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제6조(입 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제10조(임 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무의 분담)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4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무방하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직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현재수의 3분의 1 이상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제22조(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23조(회 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2003년 2월 28일
개정일자: 2013년 8월 24일

제 1장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대한보조생식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의 대학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보조생식술에 관한 이론 및 술기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 등을 행하며 따라서 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의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업

제 2장회 원

제5조(종 별)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
2. 명예회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천거된 자.
제6조(입 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를 탈퇴한 경우 / 2. 제명된 경우
제9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시행치 않았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 3장임 원

제10조(임 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 부회장 : 2~3명 / 상임이사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는 회장 및 부회장 포함) /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회의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무의 분담)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4조(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무방하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직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회 의

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현재수의 3분의 1 이상의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사업의 계획 및 보고 / 2. 재정일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원의 천거 /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년 3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통신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의견을 구할수도 있다.
제19조(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본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재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정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제 5장재 정

제22조(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고 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한다.
제23조(회 비)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본회의 회칙에 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